�Ƽ�������Ҹ��������硡�����. 서울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름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사전 허가제로 운영 중인 광화문광장을 국가 행사에는 긴급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조례 58건이 공포됐다. 제정 11건·개정 46건·폐지 1건이다.이번 심의회에 따라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서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이름이 바뀌고, 조례 각 조항의 ‘성평등’ 표현도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 일부 보수·종교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지원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남녀’ 두 가지 성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으로 제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앞서 서울시의회가 공청회도 없이 ‘양성평등’ 변경안을 추진하자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사회 퇴행 징조”라고 우려했으나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조례를 통과시켰다.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