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10키로 9일 오전 5시12분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한 하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경찰이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 중이었던 A씨는 자동차가 물에 잠기자 차량 밖으로 나와 잠시 서 있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동료는 이날 오전 8시28분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배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 인력 93명을 동원해 A씨를 수색 중이다.경산 일대에는 지난 8일 밤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일부 지역에 18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등에서 도로 주택 차량 침수가 잇따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됐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새 재난 유형으로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하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에 새로 27종을 추가하고,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했다. 또한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신규 지정·통폐합으로 사회재난의 종...